지난 2011년 한미 FTA 비준동의안 통과를 저지하며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오늘(27일)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형이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화와 설득으로 타협하는 곳인데도 김 의원
재판부는 또 김 의원이 지난 2006년부터 2년여 동안 민주노동당 회계책임자로 있을 때 미신고계좌로 100억대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즉각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