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긴급구조 요청시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보통신부가 강하게
정통부는 경찰의 주된 업무는 범죄수사이기 때문에 오·남용 여지가 있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위치정보법 제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긴급구조를 위해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은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 해양경찰청 등에 국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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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긴급구조 요청시 개인위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보통신부가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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