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손님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근무하다 숨진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55살 윤 모 씨의 유족들이 유족 급여와 장례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추석연휴 마지막 날 간질발작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은 야간 근무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추석 연휴 다음날인 9월 24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들은 소송을 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