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특별사면을 단행키로 했습니다.
서민 생계형 사범 등 모두 5,925명이 이번 특별사면의 혜택을 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한진 기자! (네, 정부서울청사입니다.)
【 질문 】
박근혜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죠.
어떤 사람들이 특별사면 대상이 됐습니까?
【 기자 】
네, 이번 특별사면은 주로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서민들의 부담을 없애고 정상적인 생계활동을 가능케 해 재기의 기회를 준다는 건데요.
서민 생계형 형사범 5,910명에 불우 수형자 15명을 더한 5,925명이 특별사면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밖에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이뤄집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취소,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받은 288만여 명은 행정제재 감면 조치를 받게 됩니다.
이 중 생계와 밀접한 2종 원동기면허 보유자 3만 4천여 명에 대해선 벌점을 삭제해주거나 면허 정치·취소 집행을 면제해줄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7천61명의 어업인 면허·행정제재를 감면하고 84명의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에 대해서도 감면 조치했습니다.
사면 발표 때마다 논란이 됐던 정치인
실제 이번 형사범 대상자는 지난 2008년 광복절 특사 1만 416명과 2009년 광복절 특사 9천467명과 비교하더라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특별사면·감형·복권 등의 조치는 설 연휴 하루 전인 내일(29일)자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MBN뉴스 송한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