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를 수입하는 일부 업체들이 지방세를 수백억 원이나 안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폐업을 당하고, 다시 업체 이름만 바꿔 영업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경기일보 성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평택항 인근 포승공단.
수십 개의 유류탱크 대여업체가 몰려 있습니다.
수입한 석유를 이곳에 보관한 뒤 유조차를 통해 주유소로 내보냅니다.
▶ 스탠딩 : 성보경 / 경기일보 기자
- "지난해 평택항을 통해 수입된 유류는 2조 5천억 원어칩니다. 이 중 지방세로 내야 하는 주행세가 1년간 58억 원이나 체납됐습니다."
주행세는 수입업체가 석유를 들여올 때 국세와 별도로 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통관 전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국세와 달리 주행세는 통관 후 15일 안에 내면 된다는 점을 악용해 업체들이 석유를 먼저 유통시키고 세금은 내지 않은 겁니다.
업체들은 석유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입한 후 고의적으로 허가 취소를 당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업체 이름을 바꿔 다시 석유를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 인터뷰 : 유류수입업체 관계자
- "업체들 이름만 바꿔서 바지사장이라든지, 명패만 바꿔서 그렇게 업을 시작하거나 하는 업체들이 공공연하게 있죠."
최근 4년간 신규등록한 유류 수입업체는 68곳, 폐업한 곳은 74곳으로 폐업한 업체가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 2000년 주행세가 신설된 이후 걷을 수 없게 된 세금이 평택에서만 654억 원, 전국적으로는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기일보 성보경입니다.
영상취재 : 전강배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