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이런 사실을 정부기관, 지차제, 관세청 모두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로 자기 일이 아니라며 책임 떠넘기에 급급합니다.
김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문제는 너무 복잡한 지방세 징수 체계 때문입니다.
관세청이 최장 한달 치 수입물량을 집계해 울산시에 통보하고 다시 울산시는 각 광역지차체, 지자체는 항만도시로 금액을 알려줍니다.
울산시로 먼저 통보하는 이유는 주행세 금액 비율이 30%로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주일 이상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석유수입업체들이 단기적으로 먼저 석유를 유통시킨 후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다 고의로 허가 취소를 당하는 것입니다
관세청은 지방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고 항변합니다.
▶ 인터뷰 : 윤상렬 / 관세청 평택직할세관 계장
-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접수할 권리가 없습니다. 법령이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차제는 수년 전부터 징수의무자를 관할 세관장으로 바꾸자고 정부에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저희가 계속 제도개선을 올리면서 고쳐야 한다고 계속 하고 있던 거고…. 안행부에서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이런에도 정부는 기다려달라는 말뿐입니다.
▶ 인터뷰(☎) : 안전행정부 관계자
-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이라는 게 빨라도 오늘에서 내일 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뒤늦게 제도개선안 마련에 나선다고 하지만, 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는 미지수.
오늘도 석유수입업체들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여전히 불법 영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영상취재 : 전강배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