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인근 문화재의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신축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김모 씨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자의 건물은 문제의 문화재 보다 70m 높은 곳에 있고, 문화재에서는 건물이 보이지 않는 등 주변 경관을 훼손하거나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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