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예고 학교법인 경영권을 놓고 벌인 신.구 재단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신 재단의 손을 들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학교법인 이화학원과 조모씨 등 5명이 서울시교육감과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이사 해임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이화학원의 소 제기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가 헌법에서 도출된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립학교도 공교육 일익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국.공립학교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가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립학교 운영을 감독.통제할 권한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이화학원은 법인 정상화를 위한 경영 인수에 충분한 기회를 제공받았는데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상화 의사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이화학원은 1953년 서울예고를 설립해 운영하다 1988년 예술학교를 운영할 별도법인으로 서울예술학원을 세웠다.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에서는 1989년부터 이사진 사이에 반목이 생겼다. 이사장이 바뀐 2006년 이후에도 갈등이 이어지고 학교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시교육청은 2009년 기존 이사 3명의 취임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경영 의향자를 공모했으며 이대봉 참빛그룹 회장을 이사장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이화학원에 각종 서류 제출과 참여를 요구했으나 재단 측은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규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