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고시원에서 모기향을 피우다 불을 내고 인명피해까지 유발한 혐의로 21살 심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심 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자정쯤 서울
이 불로 같은 층에 묵고 있던 22살 여대생 박 모 씨가 뇌손상을 입어 숨졌습니다.
심 씨는 화재방지를 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데다 불이 난 뒤에도 소화기로 불을 끄거나 다른 입주민을 대피시키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