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 씨의 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가수 최성수 씨 부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최 씨의 부인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06년 가수 인순이 씨는 가수 최성수 씨의 부인 박 모 씨의 권유로 서울의 한 고급빌라 신축 사업에 50억 원을 투자합니다.
인순이 씨는 원금 명목으로 현금과 그림을 받지만, 박 씨가 건넨 앤디 워홀의 그림이 18억 원 상당의 담보로 잡힌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또 당초 박 씨가 약속한 수익금 23억 원도 받지 못합니다.
인순이 씨는 결국 지난 2011년 박 씨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오랜 법정 공방 끝에 법원은 인순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친분을 이용해 거액을 가로챘다"며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대물 변제로 준 그림을 동의도 없이 담보로 사용한 만큼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2012년 박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인순이 씨는 서울고검에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했습니다.
결국 박 씨는 같은 해 12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 측은 선고가 끝난 뒤 "판결 요지에 애매한 항목들이 있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