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기도 오산땅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탈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와 처남 이창석 씨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표 기자!(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 질문 】
전재용 씨와 이창석 씨의 결심 공판이 좀 전에 끝났죠?
【 기자 】
네. 조금 전인 12시 반쯤 결심 공판이 끝났는데요.
검찰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인 재용 씨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50억 원을, 처남인 이창석 씨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50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경기도 오산땅을 445억 원에 매각하면서 임목비 120억 원을 허위로 계상해 27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양도소득세가 계산되지 않는 나무값 등 120억 원을 매매 계약서에 허위로 기재해 세금을 피해갔다는 겁니다.
검찰은 재판 내내 바로 이점을 강조했는데요.
검찰은 피고인들이 반성하지 않고 있고, 탈세를 이용해 피고인들의 사업에 이용하려는 계획된 범행인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세금 탈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세금 탈루가 아닌 합법적인 절세의 목적으로 이뤄진 정상적인 매매였다고 반박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사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적이 없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해 줄 것으로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재용 씨와 이창석 씨도 재판 막바지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추징금 환수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2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서정표입니다.[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