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년 가까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납부해 감봉 처분을 받은 지방공무원 문모(44)씨 등 4명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씨 등에게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없다"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맞지만 징계 시효가 지난 부분까지 징계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구 지방공무원법 제73조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시효는 5년으로 늘어난다.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던 문씨는 2007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민주노동당에 정치자금 27만원을 기부했다. 이들의 혐의를 통보받은 각 지자체장들은 2010년 6월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1·2심은 모두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히 가벼운 경징계에 해당해 징계권을 침해했다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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