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받아챙긴 혐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로 요양센터 원장 박 모씨(56.여)와 요양보호사 조 모씨(51.여)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관악구의 장기요양센터 소속 보호사 22명과 함께 방문 요양서비스 기록을
고령이거나 질병 때문에 혼자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방문해 요양과 목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이들은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 했다고 속이거나 횟수를늘려 보조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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