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싫어하는 남편과 닮았다는 이유로 5살 아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4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8월 초부터 최근까지 아들에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실조에 걸리게 하고 주먹으로 수차례 머리 등을 때린 혐의다.
경제적 문제로 남편(40)과 갈등을 빚어온 A씨는 건설일을 하는 남편이 집을 오랫동안 비우는 사이 아들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아동은 쌍둥이로 태어났으며 A씨는 둘째
경찰조사에서 A씨는 "첫째 아들이 남편 성격이나 외모를 많이 닮아 미웠다"고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집에 돌아온 남편이 몸 상태가 이상한 아들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담당 의사가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해 드러났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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