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아내를 돕기 위해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희 민주당 의원의 남편 유 모씨(5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있어 사실 또는 허위의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12년 4월 5일께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쟁 후보에 대해'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옮겼다가 탈당한 뒤 출마
1심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로 인정해 징역 6월로 판단했지만, 2심은 "유씨로서는 의혹을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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