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벌어진 쌍용자동차의 노동자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쌍용차 해고자 노 모 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노동자 측이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에 재무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쌍용차 생산직 근로자인 노 씨 등은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