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공무원들을 편법으로 승진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일 전 서울시 중구청장에게 벌금
서울중앙지법은 정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의 범행이 기존 관행의 답습이었다는 점과 정씨의 평소 규범인식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이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측근 공무원들을 편법으로 승진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동일 전 서울시 중구청장에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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