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A(41)씨가 미혼이라고 속이고 결혼하고서 1억3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겨 달아난 혐의(사기)로 자신의 부인 B(35)씨에 대해 지난 7일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2012년 12월께 지인의 소개로 B씨를 만나 교제를 시작해 지난해 1월께 '아이를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신혼집으로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를 마련하고 지난해 3월께 B씨의 부모와 상견례를 한 뒤 같은 해 6월께 결혼식을 치렀다.
그러나 A씨는 3개월 뒤 B씨의 주민등록증에는 다른 사람의 이름이 표기된 것을 보고 자신이 사기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형부와 조카라고 알고 있던 이들은 B씨의 남편과 아이였고 아이를 임신했다며 보여준 초음파사진은 조작된 것이었다.
A씨가 상견례 한 B씨의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라 부탁을 받고 부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B씨의 남편과 '가짜 부모'도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A씨의 추궁이 이어지자 연락을 끊고 자취를 감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결혼식 사진, B씨의 주민등록증 사진 등 증거물도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은 B씨를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매일경제DB]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