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와 관광경찰대는 외국인에게 동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 모씨(40) 등 동성애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화대'를 받고 외국인 관광객 등과 성매매한 김 모씨(24) 등 20~30대 남성 1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용산, 강남, 중구의 오피스텔, 아파트 등지에서 외국인 남성 관광객이 20~30대 남성과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고 대가로 10~20만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동성 성매매 알선자인 조씨 등은 동성애자 인터넷카페나 헬스클럽 등을 돌며 키 175㎝ 이상의 잘 생긴 동성애자를 상대로 성매매 대상자를 모집해왔다. 고용된 동성애자들은 하루 평균 3~4명의 남성을 손님으로 받았으며 알선업자로부터 화대의 절반 가량을 받아 한달에 300만~400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일당은 또 '게이 마사지' 업소를 가장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이들은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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