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이웃집 부인과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은 것만으로 불륜행위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여)씨 부부는 B(여)씨 부부와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친하게 지냈다.
A씨는 그러나 남편이 B씨와 문자메시지를 자주 주고받는 것을 보고 불륜관계를 의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남편과 B씨의 불륜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가정이 있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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