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헌정 사상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입니다.
먼저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재판부는 RO가 지하혁명조직으로 충분히 인정되고 총책도 이석기 의원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국헌문란의 목적과 내란음모의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적기가와 혁명동지가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는 이 의원이 2005년 복권됐지만,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행한 점에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 대해서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이로써 이석기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주인공이 됐습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