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의 핵심 인물인 박영준 전 차관에 대한 선고가 오늘 오전 내려집니다.
박 전 차관의 유·무죄는 '알리바이'가 인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원전 브로커 이윤영 씨에게 5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준 전 차관.
징역 4년이 구형된 박 전 차관의 선고가 오늘 오전 내려집니다.
박 전 차관은 지난 2010년 3월 29일, 오후 9시 40분쯤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이 씨에게 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검찰이 지목한 시간, 그 자리에 박 전 차관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던 박 전 차관은 오후 6시 청와대에서 열린 콩고민주공화국 대통령 환영 만찬에 참석했고, 만찬은 오후 9시쯤 끝났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서울 도심의 교통체증을 고려하면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에서 강남구의 해당 호텔까지 30분 안에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박 전 차관의 유·무죄는 진짜 알리바이'가 어땠느냐에 따라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MBN뉴스 안진우입니다.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