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국방부가 SK 등 5개 정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연대해 81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유사들이 입찰방식을 통해 국방부에 공급한 유류 대금을 담합한 사실이 형사사건과 과징금으로 확인된 만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5개 정유사들은 지난 98년부터 3년간 국방부 조달본부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가 포착돼 관련 임원들이 사법처리되고 공정거래위로부터 천2백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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