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목욕탕에서 옷장을 파손한 뒤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상습절도)로 김모(33)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오후 7시께 은평구의 한 목욕탕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옷장 틈새에 끼워 넣어 문을 여는 수법으로 현금 50만원을 빼가는 등 15차례에 걸쳐 현금 3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과 8범
김씨는 근처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관리인이 없는 등 보안이 허술한 목욕탕이나 찜질방을 범행 장소로 삼았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김씨의 여죄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