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자신이 대표로 있는 장애인복지 단체의 명의를 빌려주고 거액의 돈을 챙긴 서울의 한 장애인복지회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일반 업체에 장애인복지회 명의를 빌려주고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복지회 대표 62살 신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에게서 빌린 명의로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을 따내 물품 대금을 가로챈 의류생산업체 대표 62살 위 모 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신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업체에 복지회 명의를 빌려주고 공공기관과 계약을 맺게 해 178억 원의 납품대금을 받도록 하고 3%의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장애인 고용장려금 1억 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