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돼 7년간을 끌어왔던 담배소송에서 KT&G가 승소했습니다.
장기간의 흡연이 폐암발생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원고들의 흡연만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만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앵커1)
7년을 끌어온 담배소송, 결국 KT&G의 승리로 결론났죠?
(기자1)
네, 7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에서 법원이 결국 담배업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99년 폐암 환자와 가족 36명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폐암에 걸렸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장기적 역학관계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특정 개인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외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KT&G가 제조 판매한 담배가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품질상 안전성을 갖춘만큼 제조상의 하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담배의 경우 어느정도의 중독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마약류와 같이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과거 담배에 들어있는 중독성분과 이에 따른 경고 문구를 삽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소송이 진행된 7년동안 폐암 환자 4명이 숨지고, 법원의 조정노력도 무산되는 등 상당한 진통을 벌여왔습니다.
이번 판결로 KT&G측은 일단 한숨을 돌렸지만 피해자들이 판결내용에 반발하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혀 흡연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지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