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의 흡연이 폐암발생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지만 원고들의 흡연만으로 질병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규해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앵커1)
7년을 끌어온 담배소송, 결국 KT&G의 승리로 결론났죠?
(기자1)
네, 7년을 끌어온 담배 소송에서 법원이 결국 담배업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999년 폐암 환자와 가족 36명이 흡연의 위험성을 충분히 경고하지 않아 폐암에 걸렸다며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장기적 역학관계는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특정 개인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폐암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비특이성 질환으로 흡연 외 다른 원인에 의해 발병할 수 있고, 비흡연자에게서도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특히 KT&G가 제조 판매한 담배가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춰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품질상 안전성을 갖춘만큼 제조상의 하자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담배의 경우 어느정도의 중독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마약류와 같이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정도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과거 담배에 들어있는 중독성분과 이에 따른 경고 문구를 삽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앵커2)
7년간을 끌어오며 다양한 쟁점에 대해 치열한 논쟁을 벌여온만큼 소송인들의 반발도 크죠?
기자2)
예, 그렇습니다.
담배소송은 소송이 진행된 7년동안 폐암 환자 4명이 숨지고, 법원의 조정노력도 무산되는 등 상당한 진통을 벌여왔습니다.
그런만큼 패소한 폐암환자들과 가족들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소송을 수행했던 배금자 변호사는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실망스럽다.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유해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을 보호하고 국민건강을 외면한 비극적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원고측은 또 재판부가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사안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논리에 맞지않는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KT&G측은 담배회사가 제조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난만큼 다른 소송이 들어와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담배의 유해성은 인정하면서 개별 원고들에 대해선 증거 부족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면서 흡연과 폐암발생을 둘러싼 논란은 상급심에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