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3월 1일부터 지정차로 위반과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이른바 '3대 교통 무질서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 시내 자동차전용도로와 일반도로 총 51개 구간에서 지정된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3.6t 이상 화물차와 이륜차, 36인승 이상 대형버스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은 매주 1회씩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3인 1조로 현장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상시 단속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교통 순찰차 블랙박스와 캠코더 등을 활용해 무인 영상 단속도 할 계획이다.
위반 시 승합·승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
꼬리물기 단속 시행에 네티즌들은 "꼬리물기 단속, 조심해야지", "꼬리물기 단속, 위반하지 맙시다", "꼬리물기 단속, 지킬건 지킵시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