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광진구에 사는 지OO(30대·여) 씨는 지난달 'P항공 복 드림 이벤트'로 인천-오사카 왕복 항공권을 계약 후 14만11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런데 결제과정에서 여권 유효기간의'월(月)'을 잘못 입력해 수정하려 했으나 콜센터 업무시간이 아니라 수정할 수 없어 티켓을 취소한 후 동일 항공편으로 다시 예약했다.
하지만 P항공사는 "기존 항공권에 대해 계약취소 환급금이 없다"며 "공항세 4만36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경제적 이점 등으로 저비용항공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면서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가 지난해 296건 접수돼 2012년(119건) 대비 2.5배 늘었다.
특히, 지난해 외국계 저비용항공 관련 피해는 209건이 접수돼 2012년 보다 6배 이상 급증했다. 이는 국내 저비용항공(87건) 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중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피해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피치항공, 에어아시아엑스, 세부퍼시픽순이었다.
에어아시아제스트(구 제스트)는 항공기 결함과 안전규정 위반 등으로 지난해 8월 17~21일 필리핀 항공당국으로부터 운항정지를 당한 바 있다.
외국계 저비용항공 피해는 '운송불이행·지연'이 132건(63.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항공권 구입 취소 시 위약금 과다·환급 거절'(62건, 29.7%)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같은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환급·배상'이 이뤄진 경우는 30건(14.4%)에 불과했다.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국내에 피해처리를 전담할 지사가 없거나 지사가 있어도 처리를 지연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진숙 소비자원 팀장은 "외국계 저비용항공을 이용할 경우 항공권
그는 이어 "운항 편수나 승객 정원 등이 적은 일부 외국계 저비용항공사는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운항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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