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년의 농구스타죠.
현주엽 전 선수가 삼성선물 직원에게 17억여 원의 투자 사기를 당해 소송을 벌였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투자한 돈의 절반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9년 전 농구선수 현주엽 씨는 지인의 소개로 삼성선물 직원 이 모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며 선물 투자를 권유했고 현 씨는 24억 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선물 투자에는 한 푼도 쓰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쓰였습니다.
투자금 가운데 17억 원을 날리게 되자 현 씨가 항의했지만, 삼성선물 측은 책임이 없다고 발을 뺐습니다.
회사와 계약한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투자한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법정으로 옮겨간 끝에 현 씨는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돈 일부를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직원의 사기 행각을 막지 못한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 스탠딩 : 원중희 / 기자
- "재판부는 다만 이 씨의 말만 믿고 무리하게 투자한 현 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배상액을 피해액의 절반인 8억 7천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