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쪽지 자동발송기, 댓글등록기 등 악성프로그램을 만들어 스팸성 메일과 댓글 유포에 도움을 준 프로그래머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컴퓨터 프로그래머 김모씨(3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시스템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에서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프로그램을 유상으로 판매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의 서버와 타인의 와이파이를 이용한 점 등을 볼 때, 판매 홈페이지에 준수사항을 게재한 것은 단지 책임 회피를 위해 구실을 만들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인터넷 프로그램 판매사이트를 만든 뒤 자신이 개발한 메일 대량발송기, 블로그 댓글 등록기, 쪽지 자동발송기 등 7종의 프로그램을 월
김씨는 또 스팸게시글 자동등록 프로그램을 구입해 하루 평균 8만여건의 사이트 홍보글을 게시했고 자동 메일수집 프로그램을 이용, 인터넷 전자우편 주소 총 102만2397건을 무단으로 수집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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