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51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0
경찰 조사 결과, 안 씨는 투자자들이 해외 투자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고, 가짜 사업 조감도까지 만들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주진희 / jinny.jhoo@mk.co.kr ]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51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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