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5일 고수익을 약속하며 초등학교 동창에게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5월 초등학교 동창인 정모(43)씨에게 접근,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억7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청주의 한 호텔이 이미 경매에 넘어갔는데도 정씨를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