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본봉과 수당 삭감 등 금전적 손실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여 마찰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집단 연가투쟁에 참가했다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대거 강제 전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미 참가자 2천 2백86명 가운데 2천 113명에 대한 징계 결정을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강제 전보 대상은 203명.
사립학교 교원과 해외체류자를 뺀 나머지 117명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면, 전보 대상만 무려 3백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 80년대 말 전교조 교원들의 무더기 해고 사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불법 집단 행동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시도 교육청 역시,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은 교사들을 비정기 전보인사 대상으로 분류하는 지침을 근거로 전보조치에 문제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이에대한 전교조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연가투쟁의 불법성 여부가 법적으로 가려지지 않은 만큼 행정소송 등 모든 절차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이번 징계에서는 본봉과 수당 삭감 등 금전적 손실까지 예정돼 있어, 교육부와 전교조는 막판까지 뜨거운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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