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받는 국정원 직원을 출국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른 문서도 위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국정원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습니다.
최인제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 네댓 명을 출국금지했습니다.
국정원 협력자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김 씨에게 문서 위조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정원 직원이 문서 위조에 가담했다면 국가보안법상 날조·무고 혐의가 적용됩니다.
위조문서 논란에 이어 또 다른 위조문서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 씨의 학교 제자인 임 모 씨는 검찰과 국정원이 자신이 쓰지 않은 진술서를 법정에 제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씨는 김 씨가 대신 진술서를 쓰고 손도장만 찍었을 뿐이라며 진술서 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정원 직원과 만나 임 씨가 직접 진술서를 썼다며 필적 감정을 하면 간단히 확인될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김 씨가 의식을 회복한 만큼 조만간 김 씨를 소환해 국정원 직원의 위조 지시 여부와 여러 의혹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최인제입니다. [ copu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