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탈북 브로커 납치 시도 등을 위해 위장 탈북한 북한 보위사령부 소속 공작원인 홍 모씨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씨는 1999년 5월 노동당에 가입한 후 2012년 5월 보위사령부 공작원으로 선발된 뒤 지난해 6월 탈북브로커 A씨를 유인.납치하라는 지령을 받고 A씨를 북한과 중국의 국경으로 유인했으나 A씨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국내 탈북자 및 탈북자단체 동향 파악, 국가정보원 정보망 탐색 등을 위해 단순 탈북자로 가장해 잠입한 혐의도 있
조사결과 홍씨는 북한 보위사령부 7처(해외반탐처) 소속으로 활동한 드러났다. 보위사령부 7처는 반체제사범 색출, 내국인.탈북자를 공작원으로 포섭 또는 유인납치하고 있으며, 공작원을 탈북자로 위장.침투시켜 군사기밀 수집, 탈북자와 탈북자 단체의 동향파악 등 대남공작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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