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중부경찰서는 11일 수업중 학원생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원장 A(44·여)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2시께 수원시 장안구 자신이 운영하는 수학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다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8)군의 머리와 귀, 손목 등을 90㎝ 길이의 회초리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고소장을 냈으며 A씨가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원교육청은 해당학원에 대해 관리소홀을 이유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학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과태료, 정지나 말소, 또는 시정명령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