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개인정보 확인 / 사진=KT공식 홈페이지 |
kt 개인정보 확인하려면 개인정보 동의 필수라니…"이럴수가!"
'kt 개인정보 확인'
KT가 개인정보 유출 여부 확인 조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KT 개인정보 유출 사실 확인은 11일부터 KT 홈페이지(www.kt.com)와 올레닷컴(www.olleh.com), 고객센터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창에 뜨는 파업창 하단의 '개인정보 유출여부 확인'을 클릭하면 확인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유출 여부 확인을 원하는 고객은 SMS 인증번호를 통한 인증과 아이핀(i-Pin)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출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를 눌러야만 정보 유출 여부를 알 수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KT는 "입력하신 정보는 유출여부 조회용도로만 이용되며, 별도 수집 및 저장이 되지 않는다"며 고객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또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인 개인정보가 더 이상 유통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므로 관련 부처와 협력해 최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고 밝혔습니다.
KT 측은 이와 별개로 오는 13일부터 고객에게 이메일과 우편을 통해 사건의 개요와 유출된 정보 확인 절차를 안내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 확인을 위해 고객센터 야간 근무인력을 평소의 3배로 늘리고, 도심에 위치한 플라자 운영시간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합니다. 2차 피싱 사기를 막기 위해 전화나 문자 메시지 안내는 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에 KT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유출 수는 약 1천 171만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중복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 피해자는 982만 명에 이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통지 대상 개인정보는 12개 항목입니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용카드번호, 카드유효기간, 은행계좌번호, 고객관리번호, 유심카드번호, 서비스가입정보, 요금제 관련정보였으며 신
kt 개인정보 확인에 대해 누리꾼들은 "kt 개인정보 확인, 동의해야만 확인할 수 있다니..너무해!" "kt 개인정보 확인, 심려끼쳐 죄송하다면서 또 개인정보 동의하라니 이럴수가. " "kt 개인정보 확인, 이제는 확인하는 것도 못 믿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