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하반기부터는 이런 국가기반시설의 파업 때는 정부가 강제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무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가기반시설에서 불법 파업이 일어날 경우 정부가 강제로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 달 임시 국회에 행정자치부가 제출할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핵심 골자입니다.
지금까지는 각 사업장의 판단에 따라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왔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정부의 강제 투입이 가능해집니다.
노동계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종합병원이나 철도 등 국민의 기초 생활에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될 예정인 곳은 모두 9군데.
업종별로는 발전소와 송변전시설을 포함한 에너지, 철도와 공항 등 교통수송, 혈액원과 백신제조업체 등 보건·의료 시설 등이 해당됩니다.
이 밖에도 원자력 발전소와 주요 금융시스템 국가기간망을 포함한 주요 전산시스템 등도 국가기반시설에 지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국가기반시설에 민간기업이 다수 포함될 경우 새로운 노사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의 생산성 문제를 떠나 노조의 파업 결정과 투쟁 수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노동관련법을 우선해 합법적 단체행동권은 보장된다며, 대체 인력의 투입은 불법 파업에 한하되 사업주의 결정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이무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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