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납치 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형사 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하게 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자신이 납치를 당해 돈이 필요하다고 자작극을 벌여 가족에게 112 신고를 하게 한 이모 씨(42)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9시께 가족에게 "지금 납치가 돼 있으니 돈 2000만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했다. 납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11시간동안 경찰 120명을 동원해 이씨를 찾아 나섰다. 이씨는 이날 오후 10시10분께 울산 남구의 한 목욕탕에서 발견됐다.
이씨는 경찰에서 "카드 대출금과 사채 등 채무 때문에 자작극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
울산에서는 지난해 9월 강도를 당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로 김모 씨(27)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540여만원의 손배소도 제기해 승소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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