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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의 계약 대가 거액 받은 교수 기소
기사입력 2007-02-0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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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2007-02-01 11:57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학교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모 대학 부교수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3월 조경회사를 운영하는 최모 씨로부터 대학 조경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낼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1억6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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