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여권 위.변조로 불법 입.출국하는 국제성 범죄사범 검거에 나선다. 경찰청은 이달 27일부터 불법 입.출국, 해외 원정 성매매, 불법 국제결혼 중개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당장 27일까지 이같은 범죄에 대한 첩보수집을 벌인 뒤 오는 5월 15일까지 50일간 단속을 펼친다. 여권 위.변조 단속은 최근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사건으로 불거진 불법 입.출국을 방지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된다. 실제로 경찰청 파악 결과 이같은 여권 위.조 사건은 한해에 3~4건 꼴로 일어나고 있다. 한국에서 취업이나 행사 활동을 하려는 외국인들이 법무부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해외에서 위.변조한 여권을 구해 입국하다 검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찰은 이처럼 여권이나 비자를 부정발급 받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사용 등을 적발할 계획이다. 또 유령회사를 세우고 허위 초청 방식으로 불법 입.출국을 조장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국내 여성이 해외로 나가 성매매를 일삼는 행위도 집중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인터넷 등을 통해 구인광고를 내고 여성을 모집해 원정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해외 관광 및 골프투어를 빙자해 해외에
경찰 관계자는 "정부 3.0 협업 강화에 발맞춰 법무부, 외교부 등 관계기관과 단속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처분을 확행 처리해 국제성 범죄를 근절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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