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 끼 정도야 괜찮겠지 생각하시다 큰코다치실 수도 있겠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짜음식 대접받았다가 음식값의 수십 배인 과태료를 부과받은 유권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5일 경남 김해의 한 음식점에서 기초의원 예비 후보자의 지인으로부터 저녁식사를 제공받은 통장 10명.
지난 8일 전남 해남의 한 식당에서 도지사 입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가운데 음식을 대접받은 선거구민 49명.
각각 음식값 2만 7천 원과 1만 7천 원의 30배인 83만 원과 51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이 공짜 음식을 얻어먹었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들입니다.
적게는 음식값의 30배에서 많게는 50배까지 말 그대로 '과태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또 공짜 음식을 제공한 이들은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철을 앞두고 벌써부터 전국 곳곳에서 공짜 전쟁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겁니다.
충남의 한 지역에서는 밥 한 끼 공짜로 얻어먹으려다 한 사람당 과태료 126만 원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후보자와 관련된 모임이나 행사에는 아예 참석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과태료 폭탄에 주의하도록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 taegija@mbn.co.kr ]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