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SKT 홈페이지 |
'SKT 통신장애' 'SKT 통신장애 보상'
SKT가 20일 발생한 서비스 장애로 인한 피해보상을 약관 기준보다 많이 배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성민 SKT 대표는 이날 서울 보라매 사옥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통신 장애와 관련 "SKT 통신장애 보상에 대해 약관에 신경쓰지 않겠다"며 "약관 이상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성민 대표는 이날 주주총회에서 "SKT 통신장애가 발생해 주주분들게 죄송하다"며 "근본 원인을 찾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은 이번 장애로 인해 수발신 장애를 겪은 고객 규모를 최대 560만 명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SK텔레콤은 직접적으로 수발신 장애를 겪은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 고객에게 적절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가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항목을 정한 SK텔레콤 이용약관 제32조는, 고객 청구에 의해 장애시간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의 최소 6배를 협의하여 제공하게 돼 있지만 SK텔레콤은 이들 고객 전원에게 고객의 청구 없이도 약관에서 정하는 배상 금액(6배)보다 많은 10배를 배상키로 했습니다.
한편, 직접적인 장애를 겪은 고객 외에도 SK텔레콤 전체 이동전화 고객에 대해 일괄적으로 월정요금(기본료 또는 월정액)의 1일분 요금을 감액 조치합니다.
반환 및 배상 금액은 익월 요금에서 감액됩니다.
기본료가 6만원이라고 봤을 때 1일 기본료는 이를 30일로 나누면 2천원입니다. 2천원을 24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약 83원. SK텔레콤이 공개한 장애시간 6시간을 가정한다면 10배를 한 금액은 4,
SKT 통신장애 보상에 대해 누리꾼들은 "SKT 통신장애 보상, 5000원 보상이네 결국! 그나저나 대체 원인이 뭐였어?" "SKT 통신장애 보상, 10배면 생각보다는 많이 올렸네" "SKT 통신장애 보상, 아무 피해 안 입었는데 1일분 요금 깎아준다니깐 뭐! 그래도 좀더 괜찮은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