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세액공제해달라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연구 및 인력개발
현대차는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연구개발 부서 직원들의 퇴직급여 충당금 111억 원이 연구 인력개발과 관련이 있다며 세액공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연구개발 전담부서 직원들의 퇴직급여 충당금을 세액공제해달라며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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