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 대선 당시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붓글씨를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안 시인에 대해 "범의에 대한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고, 트위터 글이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시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 후보자 비방 혐의는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