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명의 사상자를 낸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체육관 붕괴는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발생한 참사"라고 밝혔다.
경찰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56)씨,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52)씨, 시공사 현장소장 서모(51)씨, 강구조물 업체 대표 임모(54)씨와 현장소장 이모(39)씨, 건축사무소 대표 이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폭설에도 체육관 제설작업을 하지 않은 관리 부실과 체육관 건축 과정에서 부실자재 사용과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리조트 총지배인 박모(50)씨 등 4명과 시공사 대표 박모(51)씨 등 9명은 각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와 건축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밖에 체육관 건축 허가 과정에서 공문를 변조한 혐의로 리조트 재무관리팀장 오모(46)씨, 경주시 공무원 이모(42)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국과수 감식 결과에 따른 체육관 붕괴 원인에 대해선 "사고 당시 ㎡ 당 114kg의 적설 하중과 함께 주기둥과 주기둥보 제작 과정에서 부실자재와 부실 시공을 한 것이 사고원인"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체육관 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문서가 불법 반출되고 위조된 점으로 미뤄 리조트의 관광지 조성 과
한편, 경찰은 지난달 17일 붕괴 사고 직후 체육관 공사 과정 전반에 걸쳐 불법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리조트와 체육관 시공· 감리·설계 관계자, 공무원 등 100여 명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경주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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