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간첩 누명을 쓰고 사형당한 피해자에게 대법원이 역대 최고 국가 손해배상 위자료를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고 김정인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5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인정한 위자료 액수가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심 법원이 가지는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과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1980년 이른바 '진도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됐다. 남파 간첩을 따라 북한에 다녀와 간첩 행위를 한 혐의였다. 그는 1981년 사형이 확정됐고 4년 뒤 형이 집행됐다.
김씨는 부인 한 모씨(71)의 노력으로 2011년 재심에서 누명을 벗고 손배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김씨 본인의 위자료를 25억원으로 정하고, 이미 지급된 형사보상금 3억5000여만원을 제외한
재판부는 김씨 외에도 부인에게 7억5000만원, 모친에게 4억5000만원, 자녀 5명에게 각 3억원 등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김씨 본인에 대한 위자료는 상속 관계에 따라 유족에게 분배된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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