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이 근무하는 업체들 상당수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 939곳을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한 결과 69.2%인 650곳(69.2%)에서 법 위반 사항 1492건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390곳으로 가장 많았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도 257곳,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곳은 104곳이 적발됐다.
위반 업체 중에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업종의 11개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 686곳도 포함됐다.
고용부는 31일부터 퇴직 전문 인력 100명으로 구성
고용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청소년들의 근로조건에 관심을 두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독하고 결과를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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