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노역' 판결 논란으로 사직한 장병우 광주지방법원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진통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대주그룹과의 아파트 거래가 드러난 이상 진상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분위기 때문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의 사표 수리를 놓고 종일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사표를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며, 곧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아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표가 보류되면,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곧바로 장 법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합니다.
장 법원장은 지난 2010년 대주 허재호 전 회장의 일당 5억짜리 항소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보다 3년 앞서 2007년 5월, 장 법원장은 대주건설 아파트에 입주했고, 몇 달 뒤 전에 살던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사에 팔았습니다.
당시 팔기 힘들었던 아파트를 대신 사주고, 덕분에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게 해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장 법원장은 매매 상대를 몰랐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안팎에선 매매계약서만 봐도 상대가 누군지 알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명백히 편의를 제공받았고, 그 자체가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겁니다.
▶ 스탠딩 : 강현석 / 기자
- "하지만, 아파트 매각과 항소심 판결 시점이 3년이나 크게 차이가 나는 만큼, 윤리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